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제도의 지원대상자와 지원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했을 경우 마땅히 도움 받을 곳이 없어 힘들어하는 분들 계실텐데요. 이런 경우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알아 두셨다가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 사업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아래의 위기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보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선정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 (1인 가구 167만 원, 4인 가구 429만 원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 2억 4,1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3억 1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9,400만 원 이하)
- 농어촌 : 1억 3,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6,500만 원 이하)
※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부채
● 금융재산기준 : 1인 가구 822만원 / 4인 가구 1,172만원
2024년 긴급복지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 |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소득 | 1,671,334원 | 2,761,957 | 3,535,992 | 4,297,434 | 5,021,801 | 5,713,777 |
금융재산 | 8,228,000원 | 9,682,000 | 10,714,000 | 11,729,000 | 12,695,000 | 13,618,000 |
지원내용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현금으로 정액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는 1인 증가할 때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합니다.
2024년 긴급복지 월 생계지원 금액 |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4년 | 713,100원 | 1,178,400원 | 1,508,600원 | 1,833,500원 | 2,142,600원 | 2,437,800원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마치며
이상으로 긴급상황 생계지원 사업의 신청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 등 다양한 사유로 가정해체 등의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꼭 지원.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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