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의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은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그 외 다양한 지원도 있으니 글 참조하여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자년 1인당 월 35만 원 지원
●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를 대상으로 가구당 월 10만 원씩 지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배우자의 건강진단서(정신이나 장애로 장기간 노동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 한정)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
●선정기준
1)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비급여)
2) 소득인정액은 가구규모 별 최저 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 및 급여지급 여부 결정
①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근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③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상률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마치며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의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린 나이에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 텐데요.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여서 아이는 물론 양육자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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