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달라지는 부모급여 내용과 신청방법, 지원내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 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시 말해 출산 후 아이를 돌보기 위해 휴직 등 취업일선에서 쉬고 있는 부모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일정 부분을 나라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2024년 달라지는 부모급여 내용
올해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급여가 인상됩니다. 돌이 지나지 않은 만 0세(0~11개월) 아동의 가정은 매달 100만 원을, 1세(12~23개월)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구분 |
지급시기 |
금액 | |
2023년 | 2024년 | ||
만 0세(0~11개월) | 매월 | 70만 원 | 100만 원 |
만 1세(12~23개월) | 매월 | 35만 원 | 50만 원 |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올해 처음으로 부모급여 대상이 된 가구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되지만, 60일이 지나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당월부터 받게 돼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청방법 : 부모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정부24 사이트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 시 부모급여 외에도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관련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지원내용
소득과 관계없이 만 0세(0~11개월) 아동의 가정은 매달 100만 원을, 1세(12~23개월)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신청 서비스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로 지급됩니다.
- 어린이집 이용을 안 할 시 신청한 계좌로 매달 25일에 입금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보육료로 신청, 종일제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신청
- 바우처(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만큼 현금으로 지원
예) 어린이집을 다니는 0세 아동 월보육료가 54만 원인 경우, 부모급여 100만 원을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46만 원으로 나눠 받게 됨.
- 어린이집 입소나 퇴소에 따라 보육료 바우처 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게 될 때는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음
- 생후 3~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 내 돌봄을 제공하는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는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받게 되며, 이 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받게 됨
마치며
이상으로 부모급여의 2024년에 달라지는 내용과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출산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꼭 출생일 60일 이전에 신청하여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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