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직무에서 일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의 참여대상과 참여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나와 맞는 직무인지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은 참여자가 취업 전 다양한 직무에서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구직의욕을 높이고 직무 능력을 향상을 통해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사람만 지원할 수 있으며 별도 일경험프로그램 선발 절차를 거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경험프로그램 참여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로서 일경험 진단을 실시한 결과 일경험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확인된 경우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진단결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일경험을 희망하고, 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참여 제한
○ 기업의 일경험 참여시작일 이전 1년 내 근무이력(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사업장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
○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에 3회 이상 참여하려는 사람(동일기업 아닌 경우 2회까지 참여 가능)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에 해당하는 사람
○ 일경험 종료일을 기준으로 집중취업알선기간 3개월을 확보할 수 없는 사람
참여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은 훈련연계형 중심으로 운영하지만 예외적으로 전체 지원규모의 10%는 체험형으로 운영됩니다
구분 | 훈련연계형 | 체험형 |
목적 |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연계하여 진행함으로써 직무역량 향상 |
직무경험을 통해 구직의욕을 높이고 직장 적응능력을 향상하여 취업역량 제고 |
참여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중 일경험 진단 결과 일경험이 필요한 사람 (심층 상담, 취업역량평가 등을 통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협의 선정) * 진단결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일경험을 희망하고, 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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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지위 | 일경험 수련생 * 기업과 근료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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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이상인 NGO,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 |
지원기간 | 1 ~ 3개월 | 20 ~ 30일 |
일경험 시간 | 1일 4 ~ 8시간 | 1일 4시간 원칙 |
지원 금액 | 참여자 수당 월 최대 140만 원 (구직촉진수당과 중복 불가) |
참여수당 1일 최대 2.2만 원 (구직촉진수당과 중복 가능) |
직무내용 | 기초적 사무보조, 사회서비스 보조 등 다양한 체험형 직무 |
직무보조 수준이 아닌 취업에 직업 연계 가능하도록 실제 직무수행 |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참여과정
● 1단계 :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일경험 필요여부 상담 및 진단
● 2단계 : 참여신청서 작성 및 사전 교육(일경험프로그램 이해도 제고)
● 3단계 : 희망기업으로 참여
● 4단계 : 수료 및 만족도 조사(운영실적 평가)
● 5단계 : 취업종료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속 참여
프로그램 참여 후 취업이 연계된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 청년내일채음공제 지원 (취업성공수당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복 불가)되며, 취업이 연계되지 않았다면 취업지원서비스(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 클리닉, 동행면정 등)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일경험프로그램의 참여대상, 참여유형, 참여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경험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일에 대한 경험도 쌓고 자신과 맞는 일인지도 알아볼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적극 활용하여 취업 성공의 디딤돌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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