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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내용

by 정보열매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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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의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사. 간병을 위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가족 간병으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 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취업활동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가사. 간병방문 서비스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됩니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 시. 군. 구청장이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사람

 

▶ 지원제외 대상

  ● 만 65세 이상인 경우

  ● 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등의 유사 또는 동일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을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은 서비스 불가하며 입퇴원일은 제공가능)

 

신청방법

바우처 자격 판정을 받아야 하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바우처 자격 결정

  ●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 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자산. 소득조사 자료로 소득기준 부합여부를 판단

  ● 자산. 소득 조사 자료가 없는 경우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수를 산출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의거하여 소득 기준 부합여부를 판단

  ● 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에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 서비스 이용 방법

  ● 바우처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전화, 인터넷, 방문을 통해 서비스 제공 신청

  ● 본인의 주소지와는 상관없이 시. 도 내에 등록된 제공기관 중 이용이 편리한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신청

  ● 이용자의 신청을 받은 제공기관은 신청자가 적격 한 이용자(바우처 결정통지 여부, 연령 기준 등)인지 먼저 확인한 후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를 상담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가사. 간병방문지원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전자바우처 포털

 

 

 

지원내용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원(바우처)을 지급합니다. 정부지원금은 소득 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서비스 가격에서 정비지원금을 뺀 차액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지원기간 :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이 원칙이나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지원시간 :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중에서 이용자가 선택

▶ 서비스 비용 : 시간당 단가는 17,200원이며 월 412,800원(24시간) / 월 464,400원(27시간)  

 

마치며

 

이상으로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족 가사. 간병으로 도움이 필요한데 손 내밀 곳이 없어 막막하고 답답할 때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의 문을 두드려 일상생활 회복과 취업활동의 기회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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