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혼부부주거지원1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지원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사업은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 주택을 선정하고 LH에서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1. 일반 전세임대주택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1순위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인 장애인 2. 청년 전세임대주택 :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4세 정년. (단, 혼인 중인 자는 제외) 1순위 : 생계. 의료. 주거.. 2023. 12.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