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공임대1 통합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그동안 복잡했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격. 임대료 체계 등 제도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하였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전용면적 기준 85㎡이하의 주택을 최대 30년 동안 시세의 35 ~ 9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내 집처럼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일반공급(40%) : 중위소득 150% 이하 ○ 청년 : 18 ~ 39세 미혼자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결혼 7년 이내,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족 또는 한부모 가족 ○ 고령자 : 65세 이상 ○ 일반 : 무주택 가구원 ▣ 우선공급(60%) : 중위소득 100% 이.. 2024. 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