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책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시행됩니다. 매달 내는 월세에 대해서 최대 월 20만 원씩 1년 간 총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책인 만큼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당초 2023년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까지 1년 더 연장하여 시행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 9시부터 2025년 2월 25일 24시까지 1년간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다르게 월세가 70만 원 이하로 완화된 반면 청약통장 가입여부를 확인합니다. 월세지원 신청 전에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청년. 부모)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해당 사업 지원 종료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청약통장 신규가입을 해야 한다면 2월 21일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가입하면 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정보 바로가기
월세가 70만 원을 넘을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보증금(원) × 5.5% ÷ 12(개월))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 2024년도 신청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도 신청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선정기준
○ 청년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일반재산, 자동차 등)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일반재산, 자동차 등) 4억 7000만 원 이하
* 30세 이상이거나 기혼자 등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은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
*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 모 중위소득 50% 이상은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 (30세 여부는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
지원내용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임차보증금, 관리비는 제외)의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에 걸쳐 총 240만 원 지급됩니다.
방각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월세 지원을 받다가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옮기면 지원이 일시 중단되며,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2026년 12월까지 제출하면 12개월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도 신청 가능하며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준비물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가진단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여부는 마이홈포털이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서 미리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 포털 바로가기
마무리
이상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매월 내는 월세는 금액을 떠나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월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총 24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원금액 총정리 (0) | 2024.03.04 |
---|---|
밥 먹을 때 콧물이 흐르는 미각성 비염 치료방법과 관리법 알아보기 (1) | 2024.02.22 |
에버랜드 판다 푸바오 반환 3월 3일까지만 볼 수 있어요 (2) | 2024.02.19 |
의대증원 정책 빅5 병원 전공의 집단 사직 시작에 커지는 의료대란 우려 (0) | 2024.02.19 |
지구온난화에 빨라지는 매화축제 산수유축제 진해군항제 (0) | 2024.02.18 |